서울고법, 다음달 재정전담부 신설…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이 따져서 기소 명령"

입력 2020-01-20 16:10   수정 2020-01-20 16:11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24일 정기 인사 이전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재정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고발인들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이 재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전담부 신설은 지난해부터 논의돼왔다"며 "(해당 회의는) 전담부 신설만을 위한 회의는 아니고 2월 인사 이전에 원래 해오던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 중 하나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행정1~11부가 형사 21~31부를 겸해 재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재정 신청 제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너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인용률은 0.52%에 그쳤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다.

해당 보고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소제기 결정비율이 매우 낮아 국민의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재정전담부 신설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재정신청 사건의 특성 상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등 법관과 직원의 고충이 크다"며 "전체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최소 1.5개의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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